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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180회 임시종회 주요 쟁점 ---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자정'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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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6 12:42 조회6,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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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180회 임시종회 주요 쟁점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자정' 시험대
16일 개회‥새 교육원장·승랍기산·승려노후복지법 제정 관심
newsdaybox_top.gif 2009년 03월 15일 (일) 13:22:08 신혁진·여수령 기자 btn_sendmail.gifwebmaster@budgate.net newsdaybox_dn.gif

3월 16일 오전 10시 개회하는 조계종 180회 임시중앙종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종회다. 그러나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육원장 추천동의안,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 승랍기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법 개정 등 종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불교계 언론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의 최대 쟁점은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이다. 오는 10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보림회를 제외한 3개 종책모임의 합의 하에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최대 쟁점

제출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공영제’ 도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의 중립의무 천명과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총무원장 선거인으로 입후보 금지,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자격 요건 강화와 선출 절차 법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종헌종법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는 직위에 있는 자의 후보등록 전 사퇴를 명시했으며, 종책 홍보 비용, TV·라디오 광고 및 연설 비용, 토론회 비용, 선거인 여비 등 선거에 관한 경비를 중앙선관위에서 부담토록 해 선거공영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 관련 종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 16일 개회하는 조계종 제180회 임시중앙종회는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조계종의 자정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가 열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개정안 제8조 및 이 조항의 2항에서는 교구에서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입후보의 절차를 거쳐 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토록 한 규정에 대해 본사주지들의 별도모임인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타스님, 불국사 주지)가 반대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사실상 본사주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던 교구선거인단 선출 규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법은 교구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뿐 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본사주지들의 반대의견에 대해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도 나오고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13일 논평을 통해 “종회가 계파를 초월해 건전한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 교구본사 주지들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제8조 및 제8조의 2가 대중들의 뜻을 반영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교구본사 주지 벌써 반발에 '기득권 욕심' 지적

화엄회, 무차회, 무량회 등의 종책모임 소속 중앙종회의원들은 이같은 반발을 잠재우면서도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부 종회의원들은 “다른 조항의 개정을 이룰 수 있다면 교구선거인단 선출규정 명시를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정안 마련에 참여한 한 종회의원은 “교구선거인단 선출 규정 마련을 통해 본사주지가 재량권을 활용할 여지는 줄일 수 있으나 후보가 직접 선거인단 후보자를 만나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공영제 도입 등 그동안 금권선거, 관권선거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었던 조계종 선거를 변화시킬 단초가 되는 것이어서 조계종의 자정 의지를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회에서 논의 되지 못하고 이월된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도 가결 여부가 주목된다. 또 단순 거주승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도 각 본사와 문중 간 입장이 달라 논쟁이 예상된다.

교육원장 추천동의안 가결여부 주목

총무원장이 제출한 교육원장 추천동의안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통도사 율주 혜남스님을 차기 교육원장으로 내정하고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종회의원이 ‘합의정신이 결여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원장 추천권은 총무원장의 고유권한이다. 종단의 교육 책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내정자의 특별한 흠결이 아닌 ‘합의’ 여부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총무원장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실시하겠다며 제출한 사면·경감·복권 동의안도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제적 이하의 징계를 받은 82명 가운데 52명이 대상자가 되어 징계에 대한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승 독신비구 예외 삭제' 종헌 개정안 제출

군승에 대해 독신 비구승 유지 예외를 허용한 종헌 제9조 제2항을 삭제하는 종헌 개정안, 총무원장의 주지 해임권 및 각 위원회 위원 탄핵소추권을 삽입 등 종헌 개정안과 94년 이후 승랍기산 누락자 구제를 위한 승려법 개정안, 군종교구특별법 개정안,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과 지난 종회에서 이월된 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과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등도 함께 다룬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원 임기가 3월 말로 만료되는 중앙선관위원장인 진기스님의 후임 위원 선출의 건도 다룬다. 

16일 오전 10시 개회하는 180회 임시중앙종회의 법정 회기는 5일이나 18일 오후 5시 30분 열리는 종단협 주최의 ‘경제난 극복·국민화합 기원대법회' 참석을 이유로 회기를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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