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계종 '선거공영제' 도입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3 15:47 조회6,489회 댓글0건

본문

조계종 '선거공영제' 도입한다
종책모임들 총무원장선거법 대폭 개정안 마련
홍보·연설·토론회 비용 총무원 예산으로 부담
newsdaybox_top.gif 2009년 03월 12일 (목) 12:52:58 *정성운 기자 btn_sendmail.gifwoon1654@korea.com newsdaybox_dn.gif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에서 선거공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화엄회 무차회 무량회 보림회 등 중앙종회 내 종책모임들은 최근 별도로 또는 함께 모임을 갖고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특히 9일에는 각 종책모임의 종책담당자들이 모여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각 종책모임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수정안까지 만들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선거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개정안에는 종책 홍보 비용, TV·라디오 광고 및 연설 비용, 토론회 비용 등을 중앙선관위에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제16조의 2에 신설해 돈선거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 비용은 중앙선관위가 부담하며, 이 비용은 총무원 예산으로 계상하여 중앙선관위가 집행한다. 개정안에는 또 선거 관련 사범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공영제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도 일부 마련했다.

불교포커스가 입수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공영제 실시,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절차의 법정화, 선거 관련 사범의 징계 강화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설 및 개정 조항이 18개에 이르는 매우 큰 폭의 개정안이다. 그러나 비구니스님들의 참여 확대, 교구선거인단 선출 시 지지후보 표명 등은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10여 년간 시행되어온 선거제도는 (94년 종단개혁을 통해 도입된 종단의 선거제도의) 긍정적 출발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의 각종 부정·금권 선거 및 선거 결과에 대한 후유증 등으로 종단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흐름이 투명·공명 선거를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맞게 우리 종단에서의 선거제도 역시 시대문화를 선도하고 종단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종무기관 및 그 소속 종무원(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포함)의 중립 의무의 천명 및 제도화(제5조)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총무원장 선거인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제5조)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자격 요건 법정화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절차 법정화(제8조 2)

▶종헌종법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되는 직위에 있는 자가 후보등록 개시일의 전날까지 그 직위를 사퇴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음(제9조) ▶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분 이상 분담금 미납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피선권을 제한(제9조) ▶총무원장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기준 설정함으로써 후보 난립 방지(제14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제16조)

▶종책 홍보 비용, TV·라디오 광고 및 연설 비용, 토론회 비용, 선거인 여비 등 선거에 관한 경비를 중앙선관위에서 부담함으로써 선거공영제의 실시(제16조 2) ▶각급 선관위의 호법부에 대한 징계심판 요구권 부여 및 호법부 징계심판청구의 의무화(교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를 경유함)(제16조 5) ▶중앙선관위의 교구선관위에 대한 지휘·감독권 강화(제16조 5)

▶각급 선관위의 호법부에 대한 징계심판 요구권 부여 및 호법부 징계심판청구의 의무화(교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를 경유함)(제16조 5) ▶중앙선관위의 교구선관위에 대한 지휘·감독권 강화(제16조 5) ▶무효표 및 유효표 처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제24조)

▶당선인이 피선권이 없거나, 당선일 이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호계원에 당선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후보자는 선거일 직후 바로 당선무효심판을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호계원은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 종단의 혼란을 최소화(제27조)

▶당선무효심판 청구 이외에 사회법적 소송을 금지함(제27조) ▶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징계 강화(제29조, 30조, 31조) 등이다.

icon_arrow.gif*정성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불교포커스(http://www.bulgyofocu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